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일반현황 및 경영현황 등을 전반적으로파악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시책 수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 로 활용되며 사업체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선우문 기획예산과장은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므로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시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이번 ‘2018년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결과를 12월말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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