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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화물지입차주들의 가슴은 타 들어간다!

일부화물운수 법인회사 횡포, 화물지입차주들 피해속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2/27 [15:02]

영세화물지입차주들의 가슴은 타 들어간다!

일부화물운수 법인회사 횡포, 화물지입차주들 피해속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12/27 [15:02]

화물차주 지입등록 후, 차주 몰래 법인회사 되팔아 수억 챙겨

화물운송의 구조적 모순 전문가 자문 등 법 개정 시급

 

▲    본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일부 화물운수법인회사(이후 회사)의 횡포와 사기행각에 영세한 화물지입차주(이후 차주)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관련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개인이 화물운송영업을 하기위해서는 화물차를 구입하고 화물운송업을 위한 넘버(화물차 전용)를 달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 넘버(T/O)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약1200만원~1800만 원을 지불한 후 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화물운송협회에서 확인을 거쳐 월 관리비를 계약기간동안 지불한 후 회사의 지입차주가 된다.

또한 화물운송협회에서는 지입차주(개인사업자)를 운수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다.

 

수탁 계약서란 회사와 차주 간에 맺은 계약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계약을 위한 구비서류 작성 시, 인감증명서를 약 5통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지입차주 동의서 및 위임장 등에는 제목과 마지막에 있는 서명날인만 있을 뿐 내용은 빈 공란으로 되어있어 언제든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류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차주가 항의를 하거나 반박하게 되면 그나마 공 넘버는 제공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는 등, 강압적인 행태에 차주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요구대로 서류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현재, 화물차량 넘버 제도를 보면, 일반화물차량은 더 이상 증차를 할 수 없고, 특수차량인 상업폐기물 운반차량(압롤) 등은 증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한 차주가 운송화물차 등록이 어렵게 되자, 차주는 브로커를 통해서 화물차 전용 넘버를 구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일부 회사사주들이 화물차량 공 넘버를 소유한 경우가 드물다 보니, 브로커와 짜고, 증차가 가능한 특수 화물차량(압롤) 넘버를 일반화물차량으로 위조, 위장시켜 차주들에게 알선해주고 있으며, 차주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서류상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전산망에만 등록되어있는 맹점).

 

중요한 사실은 회사사주들은 이렇게 차주들을 수명에서 수십 명씩 모집한 후 넘버 비 등 비용으로 수천만 원씩 챙긴 후 회사를 정리(명의변경 및 대표자변경, 즉 매각)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3~4번 이어지면 차주들은 누구에게 항의하거나 하소연조차하기 어렵게 되며, 이러한 일들은 회사와 중간 브로커의 동조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지입차주는 일반화물 차량 넘버로 알고 몇 개월 정도 운행하는 도중 지자체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 메시지 및 통지서(불법 대. 폐차 차량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확인서)를 수령하고 나서야 비로소 특수차량넘버를 일반화물 차량 넘버로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회사를 상대로 항의를 하면, 회사는 이 전 회사가 위법을 저질렀기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회사를 매각한 대상은 지인이거나 친인척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들 차주들은 영세 개인사업자로 차량구입비 대출과, 생활비 마련, 차주들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소송을 이어갈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로 회사들은 더욱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어오고 있다.

 

전체 화물운송법인회사가 다 그러한 건 아니고 일부법인회사에 국한되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화물운송행위에 지금도 영세 화물차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정치권의 법률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다음호는 피해사례 인터뷰내용 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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