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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조합과 천안교육청 공방, 점입가경!

천안교육청, 조합의 청당초 학생배치주장 불가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15:44]

코오롱하늘채조합과 천안교육청 공방, 점입가경!

천안교육청, 조합의 청당초 학생배치주장 불가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10/17 [15:44]

조합 측, 청당초 배치 문제없다!

교육행정원칙, 어린학생의 입장이 기준 돼야!

천안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 끝은 어디인가?

 

 

▲  (좌)코오롱하늘채아파트 현장                                        (우)천안교육지원청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건설을 두고 천안교육지원청(이후 천안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조합 측과 천안교육청간의 극명한 대립으로 공방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발단은 1,534세대의 대규모 청당동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현재 약 70% 가까이 공정률을 기록하며, 내년 5~6월경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천안교육지원청(이후 천안교육청)이 수차례 요구한 공사중지명령(학교부지 미확보 이유)요청을 결국 수용하며 지난 920일부로 조합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말았다(본보 492, 501호 참조)

 

이에 조합측은 도청에 행정심사요청을 의뢰했으며, 급기야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전개사항과 향후계획 및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조합측이 주장한 내용은 학교배정의 문제점으로 학교신설이 늦어짐에 따라 학생임시배치계획을 요구하여, 조합측이 학생임시배치 계획안(청당초 학생임시배치 요청)을 제출했지만 천안교육청은 청당초 배정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교육청이 제시한 학생 수(입주 후 예상)380명이지만, 조합 측 조사결과 262명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청당초 임시배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도 천안시내 학급당 학생 수는 최소 19~33명으로 청당초는 천안시내 학교 중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어(청당초 배정 시 학급당 학생 수 27)천안시내 42개교 중 청당 초는 20위에 해당되는 학교로 코오롱하늘채조합의 학생이 배정되어도 절대 과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천안교육청은 이날 저녁 조합의 천안청당초 학생배치 불가

학교용지의 조성을 통한 신설학교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라는 제하의 반박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은 기존학교인 천안청당초에 학생배치가 불가한 관계로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학교용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에나 실제 공동주택 공사에 착공할 것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통보받아, 이행 조건을 확약하는 확약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하고도 이를 어기고,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64%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합은 2018년 천안청당초 재학생을 647명으로 보고, 재학생 숫자에 조합 측 유입학생만을 포함하여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는 기존 청당초 미취학 아동과 향후 잔여 유입 학생을 누락한 것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천안교육청은 천안청당초는 200530학급 규모로 설립된 학교로 201891일자 기준 35학급 80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202038학급(1,040), 202141학급(1,133), 202240학급(1,092), 202342학급(1,107)이 예상되어, 청당코오롱하늘채의 천안청당초 학생배치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안청당초의 학교용지 면적은 12,694로 부지면적이 협소한 실정으로, 청당코오롱조합 유입학생 배치 시 향후 55학급이 예상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학교용지 적정면적이 16,339가 요구되므로, 3,645(1,104)의 학교용지 및 13개 교실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청당초 증축을 위한 학교용지 추가매입의 가능성 등을 조합 측에 타진한 결과 조합 측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임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 유입학생의 청당초 학생배치는 불가한 것으로 협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이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 5분의 4(80%, 민간사업자의 수용 재결요건)적용은 같으므로,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필요로 하는 바, “조합에서 진입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당동 일원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을 비롯한 협의체에게 조속한 학교용지 조성을 촉구했다.

 

 

조합 측,학교신설 때 까지 임시배치 하자는 것!

학교시설사업촉진법승인되면 당장 계약 집행할 준비 돼있어

 

이에 조합측은 1016일자로 천안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의 끝은 어디인가

 

교육행정의 원칙은 잘못된 판단에 대해 일관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의 입장이 그 기준이어야 한다는 제하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안성옥, 이하 조합)의 천안교육청의 보도자료(2018.10.12.)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으로 그 내용을 보면, 조합은 사업승인 조건을 어기고 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천안시 브리핑 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계획 결정이후 착공이라는 사업승인 조건은 맞으나, 그 이후 착공 협의 때는 착공에 동의하였으므로, 불법적인 착공이 아니며, 지금에 와서 착공이전 문서인 사업승인 조건을 들이대며 공사 중지를 운운하는 천안교육지원청의 행태에 어이없어했다.

 

또한, 청당초 유입학생에 대한 예상 수치에 대하여서도 현재 청당초를 이용하는 3개 아파트 (벽산 1647세대, 두산 1105세대, 한양 999세대)는 총 세대수가 3751세대로 조합이 1534세대인 코오롱 아파트의 실제 취학학생을 조사한 324(세대당 0.21)을 기준하면 청당초에 총 취학 학생은 792명이 되며 이는 현재 교육청이 밝힌 총학생수 801명과 유사한 수치로서 단독주택도 없는 청당 지역의 특성상 더 이상의 학생유입은 없다고 보여 진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천안교육청은 2023년까지 306명의 학생이 추가로 유입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파트 1500 여 세대 단지 한곳이 추가로 세워져야 가능한 학생 수라며, 이러한 근거 없는 수치가 아닌 현실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조합은 청당초에 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신설할 때까지 임시배치를 청당초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교육청은 어린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합은 신설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천안교육청이 조합과 협의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그동안 협의체에서는 확보된 부지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 학교시설 승인을 요청했을 뿐, 부지의 진입로와 관련하여서는 천안교육청에 입안요청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조를 운운하며 관련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의 기본적인 취지마저 이해하지 못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이미 확보된 학교부지에 대해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아들여지면 진입로는 천안시와 협의하여 풀어갈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는 교육부에서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행위인데 유독 천안교육청 공무원 한명의 자의적인 잘못된 법해석으로 인해 5000여 세대의 학교문제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면서 천안교육청에서 부지 매입이 계약이 아닌 약정을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절차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계약으로 전환하고 계약금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합은 천안교육청이 말로만 조속한 시일 내 신설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용지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하면서 이에 따른 협의체 및 조합과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명분으로 언론을 상대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덧 붙였다.

 

이미 충남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여 조합과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바 있으니 만큼, 상급 기관의 조치를 기다려 보고,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후 상황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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