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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여상 ‘갑’질, 교육계 발칵!

학교이익 위해 학생거부…상업계에서 농업계로 전학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17:33]

천안여상 ‘갑’질, 교육계 발칵!

학교이익 위해 학생거부…상업계에서 농업계로 전학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7/03/23 [17:33]

충남교육청 법규 없어…수차례 방문 및 권유에도 요지부동
학교장, 납득 안 되는 이유…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천안여상(교장 김주업)이 타 시도에서 이사 온 전학생을 받지 않아 교육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천안시민들은 천안여상의 이러한 ‘갑’질 행태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강원도 속초에서 천안으로 이사 온 A씨에 의해서 실태가 밝혀졌다.

A씨는 가정 사정으로 속초에서 천안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B여고(상업계)를 다니던 딸을 천안여상에 전학시키려다 거부당해, 전공을 포기하고 농고인 제일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천안으로 이사를 왔으니 당연히 여상을 다니던 딸은 천안여상으로 전학이 될 줄 알았다”며 학교측의 거부로 농업계고등학교인 제일고등학교를 다니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서류일체를 천안여상에 접수했으나 여상측은 서류발급날짜가 지났다며 다시 제출을 요구했고, A씨는 동분서주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접수를 마쳤으나 이제는 심사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고 밝혔다.

A씨는 며칠 후 여상 측에서 회의결과라며 ▲같은 특성화고라도 이수과목이 다르다.▲천안여상에서는 이 학생 한명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없다▲학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전학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의 장래 꿈이 군인이므로 취업전문 학교로써 더욱 받아 줄 수 없다▲B여고 생활 중 결석이 있어 안된다▲취업률이 최우선이기에 취업률저하 가능성이 있어 안 된다는 등 학생인격을 무시하는듯한 구실을 내세워 결국 전학을 못 시켰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 소식을 들은 여학생은 적성에도 맞고, 장래 꿈을 위해 1년을 여상에 다녔는데, 이제와 전혀 다른 농고에서 공부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성통곡하며 차라리 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뜻을 펼쳐 학부모인 A씨는 겨우 설득하여 천안제일고교에 등교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학담당인 학교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사 등 주무관이 전학 학생을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수차례 전화도 하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고가 특성화고이기에 미래인재과 담당 장학사들이 상황확인 차 3월 17일, 천안제일고(농고)와 천안여상을 찾아 상담을 했으며, 외지에서 왔는데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받아 주기를 수차례 권고 및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청 관계자는 “전학생에 대해 도 교육청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다만 교육청에서는 법 안에서 지침서를 만들어 학기 초에 각 학교에 보낸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학생은 학교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교장이 허가하며,고등학교장이 전·편입 학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밝혔다.  

한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원칙만을 주장하며 학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원칙 이전에 학생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도교육청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차 후 충남전체 교장 연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토론하고 방안을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편 천안여상 김주업 교장은 전화통화에서 올초 교육청의 지침을 거론하며, 졸업때까지 최소한 204학위를 취득해야 하는데 지난1년동안 이수한 학위는65(1학기32, 2학기33)학위가 전부였다며, 학위 부족으로 졸업이 불가능하다는 심사회의결과로 전학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 2학년에서 부족한 학위를 보충할수 없는냐?는 질문에 한 학생을 위해 교육시간을 더 늘릴수는 없다고 말했다.

천안여상측에서 주장하는 학위부족이 이유라면, 수업받은 학위가 부족한 학생은 유급을 해야 하는것인지, 타지에서 이사온 학위부족 학생은 어느곳이든 전학할 수 없다는 주장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부족한 학위가 문제라면, 농고인 제일고등학교로 전학하면 졸업학위를 이수할수 있을까?
더구나 1학년 과정은 농업계열수업은 전혀 받지 않았는데...

천안여상!
과연 학생을 위한 참다운 교육기관인가?
학교의 취업률을 위해서?
사학재단의 명예와 영리를 위해서?

학교란 배움의 전당이기에 학업성적이 다소 부족하다면, 더욱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침이 뒤따라야 하나, 사학재단으로써 명예와 취업률이라는 이미지만 생각하고 배워야 할 학생은 타지에서 왔다는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내세운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사도 갈 수 없다는 말인가?

학교의 본래 취지는 학생에게 장차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다운 교육기관의 역할이 아닐까?

또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과 교육받을 권리 등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번 천안여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전학거부는 교장에게 부여한 막강한 권한남용으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한 여학생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학교 이미지와 명예만 밝히며 학교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데 사용하라고, 사학재단에서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 천안여상의 관계자가 타지로 이사 가서 자신의 자식들도 똑 같은 일을 당한다면 그냥 있을 수 있을까?

차제에 더 이상 불합리적인 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없어야 할 것이며 교육관련법 개정 및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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