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철회 이유 첫 번째로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을 꼽았다.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맞벌이 가정 등 종일반 대상으로 자동 통지되거나 별도로 종일반 이용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아이들은 ‘맞춤반’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미취업 주부들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경영 악화를 들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지원이 종일반의 80%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에 임신증명서·한부모 가족 자기기술서 제출 등을 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김영애 의원은 “맞춤형 보육제도는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 보육교사 임금삭감 및 보육환경 악화, 선의의 피해자 및 불법과 탈법 양산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 악화가 명백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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