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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1호법안 ‘노인복지청 신설’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노인문제 해결’ 강한 의지 피력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5/30 [12:45]

20대 국회 1호법안 ‘노인복지청 신설’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노인문제 해결’ 강한 의지 피력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6/05/30 [12:45]
▲      © 편집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사무총장 / 예산군홍성군)이 30일 20대 국회 임기 첫날 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개정안(노인복지청 신설)을 대표발의 했다.     

여·야의원 12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두어 부처 간 흩어져 있는 노인 관련 정책, 사업,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서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홍문표의원은 17대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전담부처의 신설을 관철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홍문표의원은 지난 17대와 19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고령화 지도를 제작, 배포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심각성을 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한노인회와 함께 대국민 청원서명운동을 벌여 132만 명의 국민 이름으로 노인복지청 신설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13.1%(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중 66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2050년에는 38.2%까지 높아져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자살율은 10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독거 노인의 증가세도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차원, 민간차원, 정부와 민간 합동 등 다양한 방법과 제도로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전담부처를 만들어 이에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노인전담부처의 조직화를 통한 노인정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총선 과정을 거치며, 여야 모두 당론 또는 공약으로 노인복지청 신설에 대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노인복지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정부부처 간 흩어져 있는 노인사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지금부터라도 펴야 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할 수 있다”며 “정부도 국민들의 염원과 노인문제의 시급성을 이해해 이번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청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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