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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철기 의원, 제185회 임시회 발의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4/18 [14:05]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철기 의원, 제185회 임시회 발의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6/04/18 [14:05]
▲     © 편집부

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부터 22일 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 조철기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될 예정이다.
 
조철기 의원은 재정이유로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시장은 아산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며,
 
검수단은 3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으로 구성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하여 검수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하며,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검수위원은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 관련기관, 협회의 추천 받은 자로 구성하고, 시공상태 및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에 대한 자문, 법·제도적 개선 건의 등의 업무를 한다.
 
검수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며, 검수단은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되며,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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