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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185회 임시회, 박성순 의원 발의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4/18 [13:45]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185회 임시회, 박성순 의원 발의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6/04/18 [13:45]
▲     © 편집부
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15일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성순 의원은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개정됨(시행일 : 2017.1.1.)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중에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이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21일에서 6월 12일로 변경하게 된다.
 
관련 조례내용을 보면 ‘제4조(정례회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에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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