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검토제는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에 시책 추진방향과 일치여부, 집행하는 데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의원발의 입법안의 완성도 및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아산시의회는 지난 3월24일 집행부와 협의를 거친 조정안을 해당 의원과 조율 후 4월4일 최종 접수했다. 추진배경으로 집행부에서 마련하는 입법안의 경우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만 조례안 제출이 가능하나 의원발의 입법안의 경우 전문위원 검토 및 집행부 소관부서 의견 조회 이외에 별도 절차가 없는 실정이었다.
운영절차는 집회일 30일전 의회사무국은 발의 의원의 입법안 초안을 집행부에 합동검토 의뢰 및 일정통보, 집행부는 부서별 검토 후 의견서 의회사무국에 송부, 집회 20일전 의회사무국과 집행부는 각 상임위별로 합동검토 실시, 집회 15일전 의회사무국은 최종 검토 안을 발의 의원에게 송부 및 조정, 집회 10일전 의회사무국은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접수받는다. 유기준 의장은 “합동검토제는 조례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문제점 사전 방지 및 집행부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사후조치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는 등의 많은 효과는 물론 제7대 의회의 의정목표중의 하나인 혁신하는 의회상을 구현한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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