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총무복지위는 심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 내용은 저잣거리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이 당초 11명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하고, 저잣거리 상인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심상복의원은 개정이유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현장의 의견이 저잣거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저잣거리 상인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돼야한다”고 말했다. 당일 산업건설위에서 심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상∙하수도요금 업종구분표에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가정용에 추가해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심의원은 개정이유로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상수도요금 업종구분표에서 가정용에 추가하여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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