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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과 마을회관 상수도요금 가정용에 추가

심상복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3건 전부 상임위 통과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2/23 [17:49]

경로당과 마을회관 상수도요금 가정용에 추가

심상복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3건 전부 상임위 통과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6/02/23 [17:49]
▲  심상복 의원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 편집부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이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전부 상임위를 통과해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총무복지위는 심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 내용은 저잣거리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이 당초 11명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하고, 저잣거리 상인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심상복의원은 개정이유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현장의 의견이 저잣거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저잣거리 상인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돼야한다”고 말했다.
 
당일 산업건설위에서 심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상∙하수도요금 업종구분표에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가정용에 추가해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심의원은 개정이유로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상수도요금 업종구분표에서 가정용에 추가하여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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