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용은 당초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예외적으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밖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개정 이유로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라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가족단위 여행객의 증가, 각종 회의 및 세미나, 1인 세대로 대표되는 거주형태의 다양화 등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에 부응하고 아산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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