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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준주거지역내 일부 생활숙박시설 가능

아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2/23 [16:56]

아산시 준주거지역내 일부 생활숙박시설 가능

아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6/02/23 [16:56]
▲  황재만 의원이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 편집부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22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23일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산업건설위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내용은 당초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예외적으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밖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개정 이유로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라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가족단위 여행객의 증가, 각종 회의 및 세미나, 1인 세대로 대표되는 거주형태의 다양화 등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에 부응하고 아산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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