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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22일부터 5일간, 조례안 30, 집행부 업무보고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2/18 [13:55]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22일부터 5일간, 조례안 30, 집행부 업무보고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6/02/18 [13:55]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2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제18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심사 30건 및 집행부의 2016년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금번 임시회 특징으로는 2016년도 첫 번째 회기로 의원들이 발의할 조례안이 14건으로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조례안이 상당수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 등 접수안건은 총 30건으로 의원발의 14건, 집행기관 16건,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 2, 총무복지위 10, 산업건설위원회 18건이며, 의원별로는 심상복의원과 안장헌 의원이 각 3건, 김영애 의원과 조철기 의원이 각2건, 이기애, 유명근, 조철기, 성시열, 김영애, 황재만, 김희영 의원이 1건을 발의한다.
 
의원발의 신규 조례안은 ▴심상복의원 ‘아산시외암민속마을저잣거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기애의원 ‘아산시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유명근의원 ‘아산시의회휘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조철기의원 ‘아산시대중교통재정지원투명성확보등에관한조례안’, ▴성시열의원 ‘아산시국어사용촉진에관한조례안’, ▴안장헌의원 ‘아산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아산지구협의회지원조례안’, ‘아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공익신고보호및지원조례안’, ▴김영애의원 ‘아산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황재만의원 ‘아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의원 ‘아산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조철기의원과 김영애의원 공동발의로 ‘아산시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이다.
 
의사일정으로 22일은 1차 본회의로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있고, 본회의 종료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가 있다.

23일은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사,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업무보고, 26일은 2차 본회의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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