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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서, 교통사고 보험사기(일명 : 손목치기) 피의자 검거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2/15 [17:48]

서북서, 교통사고 보험사기(일명 : 손목치기) 피의자 검거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02/15 [17:48]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문국)는 지난2월 11일 저녁7시경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심야시간 불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다가(일명 : 손목치기)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김00씨(33세, 천안 서북구)를 검거했다고 알려왔다.

서북서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12시40분경 천안시 두정동 묵자골목에서 최00씨(31세)가 몰던 승용차를 세워 팔꿈치가 부딪힌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여, 보험접수를 요구, 허위로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 되었다.
     
교통조사계는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보험사기(일명 : 손목치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신고로 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 피의자 신병 확보 및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술값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하였고, 주변사람들이 심야시간에 먹자골목에서 음주차량과 보행자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범행수법을 모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CCTV영상을 통해 여죄 및 공범 유무 수사 중이고, 일반인들의 잘못된 보험처리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먹자골목 주변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의심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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