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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교체 안내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6/02/12 [18:24]

천안동남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교체 안내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6/02/12 [18:24]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원규)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12. 9. 27.)이후 화학물질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표지 및 경고표지 등을 개정법령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체를 해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제공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탱크컨테이너의 경고표지가 국내 경고표지의 기준과 달라 정보 제공 상 혼돈의 우려가 있어 이번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9호)’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위험물 경고표지를 교체해야한다.  

개정사항으로는 위험물탱크저장소의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 측면에는 경고표지를 부탁하면 된다. 

기존 관내 125개소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기준에 맞춰 교체하면 되며, 신규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시 개정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에 따른 위험물 표지 및 경고표지 교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위험성 경고 및 사고대응 시 대응정보를 쉽게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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