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재육성재단 위탁기관이었던 평생교육진흥원이 정식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공모사업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심의에서 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위는 지난 10월 해당 조례를 보류시킨 바 있다. 원장 신규 채용 등 조직과 인력운용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행자위 위원들은 보류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평생교육 관련 경험과 학식이 없는 사람은 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등 조건을 붙였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은 내년부터 독립법인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동시에 자체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임무를 맡았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의 효율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조례안에 원장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과 관련 없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다”며 “관피아, 정치적 낙하산이라는 오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위원(천안2)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 출범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며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등 조직 및 인력운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위는 인재육성재단의 민간 기부금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핀 뒤 개선을 요구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출연계획과 본예산을 같이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먼저 출연계획안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서울학사를 추진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유지와 국유지 교환 등 사업비를 최소화할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장학금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도 및 시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간기부금 모금 실적을 높여 달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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