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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박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15/11/09 [13:12]

당진시,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박은정 기자 | 입력 : 2015/11/09 [13:12]
당진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098필지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결정․공시 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접수과정을 거쳐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후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dangjin.c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관리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볼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시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현지조사 확인 검증과‘당진시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 토지관리과(041-350-3815~18)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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