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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서북구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위해 철저한 예방·감시활동 전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5/10/26 [17:00]

천안시서북구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위해 철저한 예방·감시활동 전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5/10/26 [17:00]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2015년 9월 24일부터 2016년 3월 2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주요사례는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하는 행위 등이다.

천안시서북구선관위 이석용 사무국장은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 등 위장전입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거주지 이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며, 위장전입 등 예방을 위해 철저한 예방·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4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지역 주민들이 법을 몰라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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