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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국민연금 가입확대 방안 마련해야

이명수 의원,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 등 노후보장제도 마련 촉구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10/05 [15:48]

무소득자 국민연금 가입확대 방안 마련해야

이명수 의원,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 등 노후보장제도 마련 촉구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10/05 [15:48]
▲     © 편집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에 대한 노후보장제도 취약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4년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 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200만 명, 전업주부(비취업여성)은 20만 명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무소득자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금수준을 70%에서 40%로 크게 낮춤으로써 ‘남성세대주 부양(외벌이 가구)모델’에 의거하는 표준 연금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이는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 불과하여, 2인 부부가구의 최저생계비 조차도 보장하기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외벌이 가구의 노후보장수준의 취약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유족연금은 2013년 12월 기준 25만원으로 1인 기준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3,403원)의 42%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경우 분할로 지원하는 분할연금 또한 월평균 12만 원 정도이다.”라며 무소득자에 대한 노후보장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걸 맞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에 대한 노후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국민연금이 앞장서야 한다.”며, “임의가입 장려를 통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를 감소시키고, 국민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에게 일시금추납 등을 통해 수급권 확보를 위한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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