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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게시 장당 25만원 ‘과태료 폭탄’

천안시 서북구, 추석명절 불법광고물 특별단속…형사고발 병행키로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5/09/23 [13:17]

불법현수막 게시 장당 25만원 ‘과태료 폭탄’

천안시 서북구, 추석명절 불법광고물 특별단속…형사고발 병행키로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5/09/23 [13:17]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한동흠)는 다가오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게시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북구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 기간동안 고향을 찾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안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밝고 훈훈한 추석명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이 최근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맞물려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주요도로변과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이 게시될 것으로 보고 추석연휴 기간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
 
특히, 이번 추석연휴기간에 게시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장당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호등, 육교, 도로중앙분리대, 가로수, 시청, 구청 주변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반드시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승인 업체에 추석 불법현수막 게시 자제 협조공문까지 발송하여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추석 특별단속에는 서북구청 단속반원 20명이 관내 전 지역에서 사진촬영 후 불법현수막 장당 25만원씩 액수상한액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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