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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 목적 외 부실 사용 문제

이명수 의원, 용도별 분리 사용 실시 및 금연치료 지원예산 확대 필요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9/22 [07:43]

담배부담금, 목적 외 부실 사용 문제

이명수 의원, 용도별 분리 사용 실시 및 금연치료 지원예산 확대 필요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9/22 [07:43]
▲     ©편집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담배부담금 사용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제4항에 의거 ‘담배부담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건강증진기금의 재정지원은 법률에 정하고 있는 사용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공단의 건강보험재정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예산기준으로 담배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13년 9,986억원, ’14년 1조191억원, ‘15년 1조5,1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금연치료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1000억원으로 6.5%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법률에 따른 담배부담금의 용도별 분리 사용 실시 및 금연치료에 대한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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