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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받아

3771필지 대항 9월 30일까지…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9/01 [16:08]

천안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받아

3771필지 대항 9월 30일까지…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9/01 [16:08]

천안시는 2015년도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15년 7월 1일기준 3771필지(동남구 1932필지, 서북구 18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29일 동안 주민에게 열람시킨 후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토지는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지가의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 토지 소유자가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개별통지하지 않고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가상황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다.
 
관련 문의 및 의견 제출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서면제출 또는 직접방문 가능하며 전화열람(동남구 521-4125, 4127, 서북구 521-6510, 6512)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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