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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일시적 2주택’ 취득자 안내

취득세 50% 감면분 유예기간내 미 처분시 추징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8/26 [09:45]

동남구, ‘일시적 2주택’ 취득자 안내

취득세 50% 감면분 유예기간내 미 처분시 추징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8/26 [09:45]

천안시 동남구 세무과(과장 나기수)는 주택유상거래로 감면받은 ‘일시적 2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세정을 펼치고 있다.
 
던 제도로 2011년 이후 주택거래 및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작, 그리고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일시적 2주택’ 감면제도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2013.8.28부터 주택가격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가 있기 전까지 시행되었다.
 
기존 보유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납세자는 취득세 50%를 경감 받는 조건으로 유예기간(3년)내에 한 채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사정상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납세자가 나타나고 그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감면세액의 3분의 1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정확한 취득일을 잘 몰라서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부담하여 추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동남구는 매월 납기가 가까운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보냄으로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을 펼치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조그만 관심과 실천이 시민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납세의식의 함양으로 이어져 시정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기수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납세자 위주의 세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납세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가는 세정운영을 통하여 신뢰받는 기관으로 평가받겠다”며 “앞으로도 취득신고 one-stop제 도입, 사전신고·납부 안내서비스, 누락 미비서류의 전산망 확인절차 등의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 시민만족 납세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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