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약한 지자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계룡·부여·서천·청양 4개의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현재 이들 지자체의 경우 농어촌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학습부진아 보조인력지원 등 25개 사업에 총 22억6천만원의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들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결의안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을 담은 이 규정은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교육현실에 맞지 않은 교육비 보조사업 제한은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은 이농현상 및 지역인재 유출을 오히려 초래하여 농어촌의 삶을 더욱 피폐시키고 도·농간 교육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일수록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가난하다고 배움의 기회를 빼앗은 것은 학생들의 희망도 빼앗는 것이며 가난도 대물림하라는 가장 반교육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습준비물 지원 등 법률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을 말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