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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원칙도, 기준도 없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 규탄 성명 발표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4/21 [16:13]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원칙도, 기준도 없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 규탄 성명 발표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4/21 [16:13]

▲   사진설명 왼쪽부터 이기철(아산1), 정정희(비례), 유익환 부의장(태안1), 김기영 의장(예산2),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보령2), 이용호(당진1), 윤지상(아산4) 의원.   © 편집부
충남도의회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 “평택 시민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보령2), 아산·당진 지역구 의원 등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당진항은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이라며 “충남도민의 삶의 터전이며, 당진의 관할구역에 있는 엄연한 충남도민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행정자치부 중분위의 결정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대법원이 제시한 연혁·현실적 이익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1급 보안구역인 항만구역에 주민 편의성을 고려했다는 중분위의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중분위의 무소신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판결이 존중되어야 하는 상식을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는 결론은 정부의 안일함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과 화합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항만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계획에 특정 지방자치단체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당진시는 10년 넘게 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오고 있다”며 “이를 무시한 중분위의 불합리한 결정은 법적·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향후 행자부로부터 결정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헌법률심사 청구와 자치권 침해 여부를 판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방안도 불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정부의 한심한 결정으로 충남도와 경기도간 갈등이 촉발됐다”며 “충청인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행자부와 중분위는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77회 4차 본회의에서 김명선 의원(당진2)의 대표 발의로 당진·평택항 충남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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