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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결의안 채택

김종문 의원,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할 새로운 대안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3/26 [11:10]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결의안 채택

김종문 의원,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할 새로운 대안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3/26 [11:10]
▲     © 편집부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및 통합정책 추진을 위해선 발 빠른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충남도의회는 2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종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사회적 경제는 따뜻한 일자리,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며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여·야 모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입장차 등으로 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생분야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며 “분배와 나눔의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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