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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2015년 달라진 작동기능점검 보고제도

법령신설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자 실무교육 실시

박은정기자 | 기사입력 2015/01/26 [11:46]

아산소방서, 2015년 달라진 작동기능점검 보고제도

법령신설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자 실무교육 실시

박은정기자 | 입력 : 2015/01/26 [11:46]
▲ 소방특별조사자 실무교육     © 박은정기자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26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각 119안전센터 소방특별조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1분기 소방특별조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의 경우 종합정밀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했으나 금년 1월부터는 종합정밀점검과 별개로 1년에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하는 신설된 작동기능점검 보고제도 및 관련 업무의 119안전센터 이관에 따라 조사반에 대한 관련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     © 박은정기자
 
주요 내용으로는 ▲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소방특별조사자의 역할 인식 ▲ 작동기능점검 실무 이해 ▲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과제 발굴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미진사항 개선 및 향후 추진방향 안내 등 4시간에 거쳐 이루어 졌으며, 119안전센터 소방특별조사자들이 관련업무 수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들로 주를 이루었다.
 
또한 향후 작동기능점검 추진 철저를 위해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보강 교육을 실시하고, 각 안전센터 순회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승길 방호예방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인 만큼 소방특별조사자들의 달라진 소방법령 숙지와 확실한 이해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동기능점검 관련 문의는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538-04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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