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원도심 재개발 수년째 답보 대책마련 시급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로 활성화 모색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09/10/09 [11:10]

원도심 재개발 수년째 답보 대책마련 시급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로 활성화 모색해야

편집부 | 입력 : 2009/10/09 [11:10]
천안지역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져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민들과 천안시에 따르면 원도심 지역은 현재 재개발을 비롯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곳이 무려 80곳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5개 지구만이 추진하고 있어 사업성 저하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35개 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기 추진되고 있는 곳은 문성?원성지구를 비롯 12건,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 또는 수용 지구대상 14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신청한 사업지가 9건 등이다.

그러나 원도심지역 주민들은 원도심의 도시계획도로 및 개설도로가 6m을 비롯 8m, 10m, 12m, 15m로 매우협소해 대규모 건물 신축시 교통량 해결책이 곤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니고 있어 원도심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도심 중심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천안시 전체 상업지역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공동화 현상으로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못한채 면적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가 지난 2008년 원도심 기능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상업지역에 용적율을 900%에서 1,100%로 완화했으나 기존 도로실정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사업주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처럼 시가 용적율을 1,100%로 완화했으나 건축법 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기존 도로폭의 1.5배이하로 건물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실제로 400~500% 정도밖에 건축할 수 없어 최대 용적율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건축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주민 김모씨(62, 원성동)는“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도로여건 하에서는 사업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우선 도로확장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은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특정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경우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난색을 피력했다.

정해준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