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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경숙기자 | 기사입력 2015/01/02 [13:52]

2015년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경숙기자 | 입력 : 2015/01/02 [13:52]

아산시보건소(소장 허문욱)가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대상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간 영업 면적별로 금연을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아산시에서도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음식점 소유자 및 관리자는 ‘14년 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실은 별도로 운영이 가능하며 흡연실 내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아산시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시행내용 및 준수사항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관련협회를 통한 홍보와 3월까지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담배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허문욱 보건소장은 “공공장소의 금연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팀(☎041-537-3344) 으로 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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