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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격분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9/28 [10:12]

폭행에 격분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09/09/28 [10:12]

천안서북경찰서는 28일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B모씨(40)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어깨와 가슴 등을 찌른 A모씨(47)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새벽 2시40분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G오피스텔에서 N파 행동대원 B씨(40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견디다 못해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위로 왼쪽 심장부위와 어깨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K씨는 N파 행동대원 B씨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5-6회 맞고 무릎으로 목을 짓눌리고 얼굴을 심하게 구타당해 이가 흔들리고, 안면부좌상 등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경찰은 K씨가 천안시 신부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천안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주시하고 관련 폭력배들의 이권개입 여부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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