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천안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천안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례다. 현재, 천안시는 행정정보공개 운영 규정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정보를 공개에 해 왔으나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알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에는 정보공개청구대상 기관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시 및 시 소속기관에 머물러 있던 정보공개청구 기관의 범위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까지 확대했다. 또 공개 내용도 업무추진비 공개의 경우 기존 시장, 부시장을 포함해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의 장도 포함시켰다. 황순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앞으로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 행정정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진작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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