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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형태 기자 | 기사입력 2014/07/05 [13:21]

아산경찰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형태 기자 | 입력 : 2014/07/05 [13:21]
▲     © 편집부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7월 2일 오전 10시경 아산시 염치읍 노상에서 경찰, 시청, 교통안전공단 직원 등 9명으로 편성된 불법화물차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약 2시간 동안 화물차 대상 적재초과·불량 및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화물차 불법개조·과적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화물차주들은 과적을 위해 허가 없이 구조·장치 변경하는 등 화물차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한 화물차량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13년 한해에도 충남지역에서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약 124명이 사망했다.
 
경찰에서도 화물차 교통사고는 과적운행으로 인한 제동거리 증가로 추돌사고 및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전중태 경비교통과장은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 합동 전담팀을 운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과적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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