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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4/02/06 [17:58]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4/02/06 [17:58]
2014년 1월 29일,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의 불편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하였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 22일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감면은 법질서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자, 과거 감면받은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법경시 풍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 것이다.

다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만을 보유한 경우,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고려해 “적성검사 관련 행정처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민원콜센터 전화 182 또는 홈페이지(www.efine.go.kr),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에 신분증 지참해 직접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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