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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FTA활용지원센터,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시행

수출입 중소기업 증명서 발급 부담 덜어줘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4/02/02 [14:12]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시행

수출입 중소기업 증명서 발급 부담 덜어줘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4/02/02 [14:12]

충남경제진흥원(원장 고경호)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FTA활용지원센터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란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에 원산지증명서 등 수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세관과 FTA활용지원센터 등에서 원산지 적합성 여부를 판별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서는 증명서에 대한 발급 부담을 줄이고 원청기업에서는 자료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해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신뢰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충남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FTA 전문가인 남성철 관세사를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전담 관세사로 위촉하여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및 정확성 확인을 통해 충남FTA활용지원센터장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내 수출입 기업 및 예정기업은 충남FTA활용지원센터 (http://www.ftahub.go.kr/chungnam/)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된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고경호 원장은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업체의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판정의 정확성과 공신력이 향상 될것이며 협력업체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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