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육류성수기인 설을 맞이하여 지난 1월13일부터 1월24일까지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111개 업소에 대하여 道 및 시․군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18개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결과 ▲닭과 계란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 5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닭․오리 미포장 영업행위 위반 1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는 소비자의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밀도축,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등 부정불량 축산물 및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축산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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