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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앞장”

의무구매 제도 개선 등 실적 제고 추진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4/01/19 [18:51]

충남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앞장”

의무구매 제도 개선 등 실적 제고 추진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4/01/19 [18:51]

충남도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도민들의 녹색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대부분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에 집중돼 있으며, 녹색제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목·건축 자재류(설비류 포함)에 대한 구매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녹색제품이 재생용품으로 가격은 고가이면서 품질은 떨어진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과 관심부족 때문으로, 이 같은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녹색제품 품목이 제한적이고 구매경로가 나라장터 및 녹색장터로 제한되는 등 구매체계가 취약한 점도 저조한 구매실적의 원인으로 보고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상 애매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의무구매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개정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규정을 과감히 축소하고, 각종 물품구매 입찰 시 입찰참여조건이나 건설공사 발주시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구매기관별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100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내 녹색제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조달 녹색기준을 만족하거나 저에너지 고효율 제품 및 친환경제품 등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증 취득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들 녹색제품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행정적 지원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는 녹색제품의 시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행태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부문에까지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시키기 위해 여성단체 등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제품 애용 확산을 위한 범도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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