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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창 주변지원위해 '안보세’신설돼야

박완주 의원등 국회의원 10명 참여, 민-정-관-군 협의기구 제안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12/19 [19:49]

탄약창 주변지원위해 '안보세’신설돼야

박완주 의원등 국회의원 10명 참여, 민-정-관-군 협의기구 제안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12/19 [19:49]
▲     ©충남신문

탄약창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을 감수해온 주변지역 주민의 보상을 위해 민-정-관-군 협의기구와 재원마련을 위한‘안보세’신설이 제안됐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을 비롯해 김재윤, 박덕흠, 박민수, 박성효, 송광호, 안규백, 윤진식, 이해찬, 진성준 등 10명의 의원은 19일 오후 3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대진대 허 훈(행정학)교수는‘군사시설의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과 해결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주민과 정치, 정부, 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기구 마련을 주장했다.

허 교수는“주민피해가 많은 군사시설을 특정해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며“이를 위해 민-정-관-군 협의기구 주관 하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정도를 측정하는 대책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대진대 소성규(법학)교수는“탄약창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측면에서 법의 입법목적은 국가안보로 인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탄약저장시설과 타 군사시설을 포함시키고 재원마련을 위해 (가칭)안보세 신설”을 주장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KIDA) 강한구 교수는“탄약창은 방대한 면적으로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지만 소음, 진동, 분진 측면에서는 그나마 피해가 덜 하다”며“탄약창 뿐 아니라 다른 군사시설 주변의 지원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발전연구원 한영한 박사는“탄약저장시설, 비행장,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변피해에 대한 분석방법론이 정립돼야 한다”며“피해 검토 및 보상을 위한 전담 처리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국방부 박재민 시설기획환경과장은“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의 필요성과 제도정비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방안이 현실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탄약창으로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온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하자면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안과 입법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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