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에 대한 공단의 조치방향을 묻는 설문에 전체 참여자 7.322명중 71%에 달하는 5,190명이 보험재정 손실에 대해 먼저 소송 등을 통해 담배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확인됐다. 흡연폐해에 대한 공단의 조치방향을 묻는 질문과 관련 청소년 금연교육, 대국민 금연홍보, 금연프로그램지원 등 예방․건강증진사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2,132명(29.1%), 보험재정 손실에 대해 먼저 소송 등을 통해 담배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979명(13.4%)이 답했다. 또한 두가지 안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중 절반이상인 4,211명(57.5%) 응답했다. 또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경우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회사 수익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시키자는 의견이 3,515명(67.7%)으로 가장 높았고,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을 마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1,012명(19.5%), 현행법(건강보험법, 민법) 근거로 공단이 직접 소송 제기하자는 의견이 607명(1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내부업무망을 통해 조사됐으며, 참여직원은 전체 공단인원중 59.1%에 해당되는 7,322명이 설문조사에 응한 걸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건보 직원 4분의 3 가량은 흡연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단의 직접 소송보다는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회사 수익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시키자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건보 이사장은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향후 건보 재정 확충을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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