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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건강보험 적용, 65세로 대상 확대해야

양승조 의원, 현행 본인부담률 50%를 30% 수준으로 낮추어야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11/05 [08:55]

틀니 건강보험 적용, 65세로 대상 확대해야

양승조 의원, 현행 본인부담률 50%를 30% 수준으로 낮추어야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11/05 [08:55]
▲     ©충남신문
75세 이상 노인이 새로 틀니를 맞출 경우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이 당초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금액의 7%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부담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노인 틀니에 배정된 재정이 90% 이상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여 즉시 65세로 대상 연령을 낮추고,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당초 사업을 시작하며 완전틀니 3,288억원, 부분틀니 4,974억원 등 노인틀니 사업에 연간 총 8,2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실제 청구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591억원이다. 이는 복지부가 약 14배 과다 추계를 실시한 것이고, 실제 소요된 금액은 7%에 불과한 것이다.

완전틀니의 경우 14개월 간 423억원이 청구됐는데,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363억원이다. 복지부의 추계 3,288억원과 비교하면, 복지부가 2,925억원을 과다 추계하여 9배나 많이 잘못 예측한 것이다. 

부분틀니는 2개월 청구 실적이 38억원인데,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228억원이다. 복지부의 추계 4,974억원과 비교하면, 복지부가 4,746억원을 과다 추계하여 22배나 많이 잘못 추계한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올해 말 1조 8,559억원 당기 흑자가 날 것으로 지난 6월 예상했는데, 2012년에 넘어온 누적 수지 4조 5,757억원을 더하면 누적 수지가 6조 4,316억원으로 막대한 흑자가 예상된다. 

이처럼 큰 폭의 흑자 규모는 노인 틀니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소극적으로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75세 이상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낮추고, 현행 본인부담률 50% 또한 30%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인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 보장성 강화 사업을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여건이 충분한 만큼 적용 시점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실시했다. 윗 잇몸 또는 아랫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차상위 1종 20%, 차상위 2종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3년 8월까지 14개월 동안 6만6,515명이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고, 423억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또한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1년 뒤인 2013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돼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7,112명이 이용했고 38억원의 재정이 소요돼, 이 추세대로라면 1년 동안 22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임시틀니 6억2천만원(’12.7~’13.8), 수리행위 4억5천만원(’12.10~’13.8) 등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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