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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제 도입해야

양승조 의원 “과다한 근무시간, 오히려 보육의 질 저하시켜”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10/29 [17:26]

어린이집 종일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제 도입해야

양승조 의원 “과다한 근무시간, 오히려 보육의 질 저하시켜”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10/29 [17:26]
▲     © 충남신문
어린이집 교사의 과다한 근무시간이 오히려 보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시간’에 명시된 “어린이집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의 법규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의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과도한 근로시간일 뿐만 아니라, 되레 보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육현장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승조 의원은 과도한 근무시간과 함께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초과수당 문제도 지적했다. 초과근무시간이라는 것이 일한 시간만큼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가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초과 근무시 초과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고작 39.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간 계산 없이 모든 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26.6%, 지급하되 상한선을 두는 경우는 11.6%로 나타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과도한 근무시간과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교사들의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2011년 사직교사현황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의 77.1%에서 사직이 발생했고, 전체교사의 27.6%가 사직을 했다”고 언급하며, 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시간 단축 및 재정비를 통해 교사들의 처우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지난 18국회와 현재 19대 국회에서 “종일제”를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시간연장제”를 “1일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야간연장제”를 “1일 12시간 이상의 보육과정”으로 각각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시간연장제 및 야간연장제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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