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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내 행위허가 일부 완화, 생활불편 해소

정비사업 장기화에 따라…조건부 증개축허가 등 세부기준 변경고시

이상구/기자 | 기사입력 2013/09/04 [10:46]

정비구역내 행위허가 일부 완화, 생활불편 해소

정비사업 장기화에 따라…조건부 증개축허가 등 세부기준 변경고시

이상구/기자 | 입력 : 2013/09/04 [10: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의 증축 및 개축이 일부 조건부로 허용된다.

천안시는 정비사업 장기화에 따른 정비구역안에서 실거주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 일부를 완화하기로 하고 세부기준을 확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까지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 변경예고안'을 행정예고하고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에 변경 고시된 주요내용은 기존 단독주택으로 바닥면적 30㎡ 이하로 증축하거나 높이 4m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토록 했으며,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승강기, 계단, 화장실, 부속주차장 및 10㎡ 이하의 부속창고를 증축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단독주택으로 전부 철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 1회 개축을 허용하고 증축 및 개축을 동시에 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증축부분은 30㎡ 이하)이면 1회 증개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재축)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한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나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적 관련있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및 가스의 공급을 위한 소규모 시설 및 토지의 굴착 등은 허용한다.

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와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죽목의 벌채도 조건부 가능토록했다.

최성진 도시개발과장은 “무분별한 건축 및 투기행위를 제한하고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행위를 허용, 구역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 및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변경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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