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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원산지표시위반 집중 단속

도 특사경, 3일부터 적발 업소 검찰 송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3/09/02 [08:06]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표시위반 집중 단속

도 특사경, 3일부터 적발 업소 검찰 송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3/09/02 [08:06]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 6명과 시·군 특사경 37명 등 모두 43명이 단속반으로 참여해, 3일부터 명절이 끝날 때까지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제수용품 제조업소의 위생실태, 원료의 적정배합비율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축산물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냉동축산물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과 ▲대형 유통업소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농수축산물 및 기초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이 단속 대상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검찰 송치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처할 방침”며 “소비자들도 명절나기 물품 구입시 대형마트는 물론 재래시장에서도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구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및 시·군 특사경은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중점 단속활동을 실시, 지난달 말 현재 모두 159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검찰송치 260건, 영업정지 216건, 과태료 부과 585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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