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내 각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광고협회, 요식업협회, 상가번영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9월 초까지 실시된다. 점검반은 음식점거리, 관광지 및 시장 등 인구밀집지역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점검 및 계도활동을 벌이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간판 등의 낙하 및 파손으로 수도권 지역에 인명피해와 차량파손 및 건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첨탑 등 건물의 부속 구조물의 파손에 의한 주택, 보행인, 차량의 피해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폭풍이나 태풍 등의 기상 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주변 건물 등의 간판 및 철탑 등 부속구조물의 파손이나 파손위험이 있다면 즉시 관계 기관으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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