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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1253곳 적발 202건 송치

도 특사경, 상반기 민생 5개 분야 6198개 업소 단속 실시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3/07/11 [10:23]

원산지 표시 위반 1253곳 적발 202건 송치

도 특사경, 상반기 민생 5개 분야 6198개 업소 단속 실시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3/07/11 [10:23]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올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환경·청소년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 업소 125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 특사경이 올해 단속을 실시한 업소는 모두 6198개소로, 원산지 표시 3063곳, 식품위생 1506곳, 공중위생 147곳, 청소년 보호 677곳, 환경 805곳 등이다.

이 중 위반 업소는 1253곳으로, 민생분야에서 식품이 524곳으로 가장 많고, 환경 514곳, 청소년 58곳, 공중위생 54곳 등으로 집계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84곳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에 대한 조치는 ▲검찰 송치 202건 ▲영업정지 162건 ▲과태료 462건 ▲행정지도 408건 ▲기타 115건 등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해 시·군 특사경 담당 37명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도내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원산지표시 계도 및 단속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청소년 지킴이 활동으로 가정의 달 맞이 음식점 및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합동단속,학교급식 쇠고기 유전자 검사, 단무지, 순대 및 두부 등 다소비 식품제조업소 합동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대형 집단급식소 특별점검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홍보(홍성·보령)지구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왔다.

아울러 특사경 활동의 효율화 및 극대화를 위하여 충남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속을 전개했다.

권역별 단속내용은 ▲서남부권(보령·서천·홍성)이 치킨전문점 등 원산지 및 위생실태 합동단속, 목욕장 위생 및 욕조수 수질검사를 ▲동북부권(천안·아산·예산)은 축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서북부권(서산·당진·태안)이 봄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합동단속 ▲백제권(공주·청양·부여)은 수입쌀 유통실태 및 음식점 원산지 합동단속 등을 ▲대둔산권(논산·계룡·금산)은 대전지검, 도 및 시·군 특사경을 동원, 금산 인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특사경은 올 하반기에도 ▲여름 피서지 및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 ▲금산 인삼 제조(가공) 업소 단속 ▲추석 명절 대비 성수품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지역축제 연계 테마 단속 ▲숙박업소·이미용업소·게임장·단란주점 단속 등을 중점적으로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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