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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뉴스] 목천매립장 불법쓰레기 무분별매립에 주민들이 천안시 고발

주민들 천안시가 매립하지 말아야하는 불법쓰레기 매립하고 있다 천안시 고발

충남모바일방송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5/20 [18:44]

[제107회 뉴스] 목천매립장 불법쓰레기 무분별매립에 주민들이 천안시 고발

주민들 천안시가 매립하지 말아야하는 불법쓰레기 매립하고 있다 천안시 고발

충남모바일방송 편집부 | 입력 : 2013/05/20 [18:44]
지난 2006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일대에 조성된 목천매립장의 간접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금 갈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도리어 천안시가 주민협의체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목천매립장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본지의 확인결과 목천읍 매립장과 관련하여 제1기 그리고 제2기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해 왔지만 이번에 구성되어야 하는 제3기 주민협의체의 구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제2기 협의회가 3기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때 까지 기본적인 업무를 대신 운영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천안시와 주민협의체 관계자들 사이에 고소 고발이 오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경 목천 위생미랩장 주변 주민대책위원장으로 일하던 A씨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벌금 400만원이 확정되었고 벌금을 받은 A씨 외 4명은 올해 천안시장을 상대로 페기물관리의 기본원칙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의 규정을 들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고발장에 따르면 목천위생매립시설에 불법쓰레기반입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천안시의 자원정책과에 수차례 유선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아 부득이 고발한다며 목천매립장에 병원에서 반입된 특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잔재물, 건설폐기물, 수분이 규정대로 되어있지 않은 환경사업소 배출슬러지 등이 반입되고 있고 반입된 쓰레기도 매립시 공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환경감시원들이 이룰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립장 부근에 사토장이 있음에도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반입한 소각제 슬러지로 모든 복토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증거로 그동안 촬영한 수십장의 사진을 근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들은 서로간의 화합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취하했지만 현재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안시는 매립장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이를 묵인하고 매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고 현장을 확인하려고 목천매립장을 방문했지만 감시원이라는 사람들이 매립장 입구에 차단기를 내리고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천안시 관계공무원에게 취재를 요청하고 들어가 매립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매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고 쓰레기를 싣고 들어와 매립장에 내려놓은 쓰레기 더미를 확인한 결과 오뎅과 같은 일부음식물과 의류 등을 그대로 부어놓고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복토와 관련하여도 고발장처럼 회색의 쓰레기 소각제 슬러지를 덮고 그 위에 얇게 사토가 덮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 고발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는 주민누구나 감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번 고발건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다 받았다.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는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별도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예외규정을 두어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고시를 통해서 읍과면 지역에 음식물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어디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꼬리표는 모르지만 음식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본다.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한다고 볼 때 음식물 쓰레기는 고시에 의해 들어온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사진들 건별로 소명을 했다.
 
고발 건에 대하여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면도 있고 주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별도의 감정은 가지거나 그런 것은 없다. 복토와 관련해서는 소각장의 소각재로 복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매립하는 것으로 펴서 묻는 것일 뿐이다. 그 위에 복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자의 석연치 않은 답변가운데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목천매립장은 1차 매립지가 올 8월이나 10월이면 더 이상의 매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7년여만에 매립이 종료되고 2차 매립지는 2032년으로 20여년은 더 매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천안시는 쓰레기 매립에 대해 관리감독 또는 감시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쓰레기 매립에 있어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등의 과정을 거쳐 매립한다면 매립량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천안시의 좀더 구체적인 매립정책과 시민들의 감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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