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제84회 뉴스] 모전방죽 저수지 논란 주민들 행정소송 불사

입장대책위원회 저수지 무시한 천안시에 농지법위반 행정소송 추진

충남모바일방송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4/14 [22:45]

[제84회 뉴스] 모전방죽 저수지 논란 주민들 행정소송 불사

입장대책위원회 저수지 무시한 천안시에 농지법위반 행정소송 추진

충남모바일방송 편집부 | 입력 : 2013/04/14 [22:45]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에 소재한 오목소류지 일명 모전방죽이 (주)삼표기초소재의 공장승인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장대책위원회 측은 모전방죽이 저수지라며 농어촌정비법 제22조 1항의 근거를 들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성거읍 및 입장면 주민들은 (주)삼표기초소재가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14-3번지에 신설하는 공장을 두고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해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현재 (주)삼표기초소재의 신설공장은 승인을 받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입장대책위원회가 신설공장의 위치가 모전방죽 저수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1항 “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의 근거를 제시하며 천안시의 저수지 상류에 공장 설립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주)삼표기초소재의 공장설립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와중에 모전방죽을 저수지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해 천안시의 입장 그리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의 해석이 애매모호해 입장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혹만 키우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천안지사는 저수지다 아니다가 아닌 법무법인 두곳의 법리해석을 첨부해 천안시에 보냈으며 본 신문사의 취재에도 저수지라고도 아니라고도 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답했다.


▲     ⓒ 충남신문

하지만 이 법리해석에 따르면 “모전방죽이 대체용수시설이 설치된 이후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공영용수나 수산용수로 사용되고 있지도 않고, 농어촌용수와 무관하게 우기시에 유입수를 일시 저류하는 기능만 있다면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동법 제22조 제1항의 저수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근 지역 농민들의 이용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농민들이 모전방죽의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민들이 모전방죽의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시기가 상시가 아니라 일정 시기에만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22조 제1항의 저수지에 해당될 수 있다.”는 답변이었고 다른 한 곳은 “현재까지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조절지 제반시설(제방, 방수로, 수문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시설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평상시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담수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우기에는 유입수를 일시 저류하면서 배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하천부지이던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폐천부지가 되었다거나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용도를 폐기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현재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고 귀 공사에서 용도폐지를 결정한 사실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저수지로 판단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점 등을 감안 저수지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을 첨부한 공문을 접수한 천안시는 다시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에 저수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농어촌공사 천안지사는 이에 대한 공문을 발송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공개되지 않고 있다.

▲     ⓒ 충남신문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은 마지막 공문에 대해 전임자가 있을 당시 진행된 일이라 모른다 전임자는 본인이 떠난 후의 일이라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마지막 공문과 관련 “과거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했는데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적합지 않아 농업용수가 중단되었다. 다른 풍년저수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 하구 지금은 저수지 제방이라든가 이런게 제대로 있으니 저수지로서의 여건은 갖춰져 있는데 수질이나 이런거나 여러 가지 변화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다며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관리를 해야 할 계획 이라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천안시 관계자는 “농어촌개발공사가 관리다. 농어촌개발공사에 회신을 돌렸는데 옛날에는 물을 담수해서 썼는데 쓰레기매립장위가 일반 공업지역이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오염이 되어 농업용수로 쓰지 못했다. 가보면 알겠지만 담수 기능을 할 수 없다.
 
방치된 상태로 갈대나 풀이자라서 저수지 기능이 농어촌공사에서도 저수지다 이런 뭘 준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우리가 봤을때 담수의 기능이 없으니까 판단해서 저수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본 취재진이 법무법인 회신과 관련된 사항을 묻자 “그것은 법률자문을 받은 거고 우리가 법률자문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집인데 거기에 당신이 거주 합니까 안합니까라고 물으면 거주 한다 안한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OX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 다시 공문을 보내서 그 답이 왔는데 오래 동안 그 기능이 상실됐다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없는 것으로 문구가 왔다.”고 답했다. 그리고 “모전방죽은 1957년 준공된 풍년저수지 이전에 설치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던 시설로 풍년저수지 준공 후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조절지로 사용하던 중 모전방죽 상류부에 천안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 대략 18년이 경과한 후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침출수가 유입됨에 따라 모전방죽에서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풍년저수지 수계를 이용한 대체용수시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공문내용이었다고 설명하고 시청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통해 저수지로 볼 수 없다는 결과와 업체측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아온 것이 있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수지로 볼 수가 없다 판단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송을 한다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일과 관련 천안농민회 박현희 회장은 “이 쪽은 농업지역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이 대다수로 주민들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환경이 갈 수 록 외부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니 뭐니 해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다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환경에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이나 공장들은 주민들이 진지한 상태에서 들어와야 한다.”며 “사전에 시멘트공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그러다 허가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해 보니 허가가 났고 문제를 제기하니 친환경적인 공장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절차의해 진행되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허점들이 드러났고 특히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농업기반공사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문제 재기를 하니 그제서야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입장, 성거의 최초의 저수지를 부정을 하고 저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천안시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천안시가 상류에 쓰레기매립장을 설립하고 공장을 지으면서 방죽에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면서 썩기 시작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다른 저수지의 물을 이쪽 방죽하고 물려 물을 같이 쓰게 해놨는데 그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저수지는 저수지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뒤 늦게 저수지를 부정을 하면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저수지는 저수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저수지의 물을 사용해 저위의 논들이나 저 밑의 포도밭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농지법의 상류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천안시에서 공장승인내린 허가가 나서 한창 건축 진행 중인 시멘트 공장은 원인무효다 즉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관철될 때 까지 법적대응 및 기타 모든 주민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막아낼 각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적으로 당연히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하지만 이겼을 경우 천안시가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천안시장이 내 줄 건가 아니면 담당이 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결국 우리세금으로 쓰는 것 아니겠는가 당연히 이기겠지만 이긴다면 그 부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음 인허가 관계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범시민운동을 벌여서라도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책임을 물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전방죽 밑에 위치한 모전1리의 한 주민은 “얼마 전 당진을 다녀왔다 그 곳에 얼마든지 농사나 주민들과 관계없이 공장을 지을 곳이 많은데 왜 천안으로 왔는지 모르겠다.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 지금은 많은 농가들이 포도농사를 짓고 있지만 나 처럼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포도농사가 힘들다.
 
그러다 보면 다시 논농사로 바뀔텐데 그러면 그 때는 농업용수를 어디서 공급하겠느냐 그나마 모전방죽이 있어 그 동안 많은 혜택을 받아 왔다. 지금이라도 준설하면 얼마든지 저수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 했다. “과거의 모든 못자리는 모전방죽 저수지의 물로 다 해결했었다. 저수지는 내나이 일흔이 넘었는데 나 어릴적부터 있었고 그 저수지가 있는데도 물 때문에 난리를 피운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과거에 서울사람도 낚시를 오던 저수지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오니 물고기가 기형도 생기고 죽고 했다.”며 과거를 추억했다.

또한 공무원이 마을회관에서 “인감증명은 생명과 똑같다. 재판을 하면 어떻게 피해가 가는지 아느냐 지면은 그 책임 다져야 된다.”라며 별소리를 다했다며 그래서 인감증명을 스무몇명을 받았다가 세사람이 안하겠다고 나갔다고 주장하며 만약에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시멘트공장을 지어 저수지를 없애려고 하느냐고 걱정을 하며 우리 시민의 편에서야 할 모시의원이 소송을 하지 말라고 회유까지 했었다며 그 간의 사정을 털어 놓았다.

천안시는 농어촌공사의 공문을 가지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저수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농어촌공사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은 이 저수지를 이용해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저수지 바로 앞의 주민은 농업용수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누구의 답이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작은 하나의 잘못될 부분 까지도 걱정하고 살펴야 하고 더욱이 행정소송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업무임에도 행정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는 무책임한 공무원 거기에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해서 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회유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주민들의 행정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