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대안모델 협동조합12월1일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 가능오는 12월1일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 없는 저성장 전망 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지금까지 협동조합은 농협, 수협, 신협 등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이 제한되었지만 이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설립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고용 없는 저성장 전망 속 협동조합이 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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