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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대형마트 및 SSM 규제법안 10건 무더기 발의

휴일영업규제 월4회 야간 영업금지까지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8/16 [21:07]

강력한 대형마트 및 SSM 규제법안 10건 무더기 발의

휴일영업규제 월4회 야간 영업금지까지

편집부 | 입력 : 2012/08/16 [21:07]
대형마트 및 SSM과 중소상인들간의 상생을 위해 각 지자체가 조례를 재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 및 SSM은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행정심판 그리고 집행정지 등을 통하여 휴일영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지자체와 대형마트 및 SSM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런 갈등 속에서 지난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 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전국의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일영업 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발의된 것이다. 이들 법률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강화된 마트 규제안이 이르면 10월 중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 중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이용섭ㆍ이춘석ㆍ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 개별 발의 한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 오후9시~오전10시 영업 제한 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이 발의한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ㆍ군ㆍ구에 대형 유통업체 출점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9시~오전10시 영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서 그 동안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도리어 기존 규제 보다 대폭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그동안 법원이 관련법상 '대형 마트 영업 규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지방의회 조례가 영업 규제 내용을 정하면서 하위 규정과 상위법이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 유통업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자체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법률안 발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제한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들은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10조원에 달하는 매출 감소를 비롯해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외에도 유통업체들을 옥죄는 규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사정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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