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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7만5393필지…신부동 462-1번지 ㎡당 782만원 최고가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2/05/30 [09:14]

천안시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7만5393필지…신부동 462-1번지 ㎡당 782만원 최고가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2/05/30 [09:14]
천안시가 5월 31일자로 총 27만5,39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답, 임야, 대지는 물론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재산을 포함한 모든 필지에 대하여 ㎡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조사대상 필지 파악△토지 특성조사실시△지가 산정 및 검증△주민열람 및 의견접수△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011년 대비 동남구, 서북구 각각 3.5% 상승했다.

동남구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원인은 관리지역 세분화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의 영향으로 보이며,

서북구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 원인은 주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공급의 증가 및 북천안IC 개설공사와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분석된다.

이번에 발표된 전체 필지는 △전(田)이 5만306필지△답(畓)이 6만 2864필지△임야가 2만6349필지△대지가 6만1141필지△공장용지가 3943필지△잡종지가 4080필지△기타 6만6710필지에 달하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4만6605필지△상업지역 6841필지△공업지역 2130필지△녹지지역 5만6772필지△관리지역 10만7344필지△농림지역 5만3469필지△자연환경지역 2220필지△기타 12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필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3611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이중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신부동 462-1번지 터미널 앞 다니엘 빌딩 자리로 ㎡당 782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농림지역 안에 있는 동면 덕성리 산25-4번지 도로 부지로 ㎡당 293원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전(田)의 경우 쌍용동 441-2번지가 95만6000원으로 최고가를, 동면 행암리 222-5번지가 352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으며, 

△답(畓)은 쌍용동 446-2번지가 88만3000원으로 최고가를, 광덕면 원덕리 4번지가 3530원으로 최저가로 나타났다. 

△대지의 경우 신부동462-1번지가 782만원 최고가이며, 광덕면 원덕리 1-5번지가 1만7500원으로 최저가로 나타났다.

△임야의 최고가 필지는 신방동 2-37번지로 47만8000원을, 최저가 필지는 동면 행암리 산60-3번지가 673원△공장용지의 최고가 필지는 두정동 488번지로 90만원, 최저가 필지는 직산읍 군서리 425-14번지로 2만1300원을△잡종지의 최고가는 문화동 63-6번지로 208만원, 성환읍 학정리 286번지가 2640원으로 최저가를 각각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의 쌍용동 446-29번지가 133만원으로 최고가를, 풍세면 보성리 640번지가 5만6400원으로 최저가를△상업지역은 신부동 462-1번지가 782만원으로 최고가를 목천읍 서리 24-8번지가 18만4000원으로 최저가△공업지역의 최고가는 성성동 513번지가 36만8000원을, 성거읍 천흥리 378-2번지가 10만9000원으로 최저가를 보였다.

△녹지지역의 최고가는 백석동 652-1번지가 68만4000원, 최저가로는 목천읍 동리 산24번지가 2190원을 △관리지역의 최고가는 직산읍 삼은리 226-4번지로 62만5000원, 광덕면 광덕리 443-11번지가 528원으로 최저가로 나타났다. 

△농림지역의 최고가는 직산읍 삼은리 238-3번지가 40만3000원을, 최저가는 동면 덕성리 산25-4번지가 293원△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최고가가 성환읍 신가리 147-1번지로 16만2000원, 성환읍 성환리 46-6번지가 3960원으로 최저가를 나타냈다.

시는 이날 공시한 공시지가 결정내용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5월 31일∼6월 29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7월 30일까지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인터넷으로 무료열람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별도열람 및 확인원을 발급해 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지난 4월 13부터 5월 2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 결과 58필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이중 16필지는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42필지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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