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26년 상반기 대산항 해상안전 특별지도·단속 실시무역항 내 불법행위 근절 및 항만 질서 확립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은 대산항 내 불법행위 근절과 항만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1일(월)부터 5월 22일(금)까지 ‘26년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무역항 이용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을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며, 대산항 수상구역 및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항만 내 불법 어로행위 및 무단 어망 설치 ▲항로 및 묘박지 내 장애물 투기·방치 ▲무허가 선박 출입 및 불법 정박 ▲항만시설 훼손 행위 등이며, 특히 정류선박(낚시어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항로상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도 중심의 지도 활동을 병행하되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선박입출항법」제11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에 따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박상혁 대산해수청장은 “이번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항만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무역항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항만이용 관계자와 어업인, 선박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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