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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부산물 소각이 여전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산불 예방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 발생 시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활동할 때 실제 화재가 아니더라도 불처럼 보일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할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종범 천안동남소방서장은“대부분의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작은 불씨 하나가 수천 헥타르를 태우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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